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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우수제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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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아래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파일 및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kor/jsp/introduce/ci.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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