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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발췌였습니다.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 · 지원합니다.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총리령 ·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심사 완료 법령안 및 국회 이송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한 법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재로서 ‘태극’을 사용
정부상징은 태극기의 청‧홍‧백의 조화와 담백함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열린 조형으로 국민, 세계, 미래를 향해 열림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상함
글꼴은 한글 창제기의 글꼴인 정음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켜 태극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정부상징이 갖는 최고의 권위를 뒷받침함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701030000&bid=0012#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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